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b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a는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호의로 차량에 탑승시켜준 경우 호의동승인점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는 a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호의동승인 경우
책임이 제한되어 배상금액이 감액되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교통사고에 대해서 b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