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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수리49
환한물수리4921.05.03

히치하이킹해서 탑승한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되나요?

A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길가던 행인 B가 히치하이킹을 하여 A에 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 B가 다칠경우 스스로 탑승을 원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2. A가 차가 들이박아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동승한 B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이외에도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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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면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단독 사고나 탑승 차량의 과실인 경우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동승자에게 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이 동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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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b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a는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호의로 차량에 탑승시켜준 경우 호의동승인점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는 a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호의동승인 경우

    책임이 제한되어 배상금액이 감액되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교통사고에 대해서 b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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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동승자 B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동승 경위 등을 모두 살펴보야 합니다.

    2. 동승자 B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차량 사고 발생에 B가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를 실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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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스스로 탑승을 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히치하이킹이라는 사정이 손해액 감액의 사정으록 ㅗ려됩니다.

    2. 동승한 B가 그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다는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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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의 동승에 관한 사고 발생시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호의 동승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과실 등이 인정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수리비의 분담의 경우 동승자에게 수리비 분담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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