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b가 충돌하여 파손을 일으킨 것이므로 1차적으로 는 b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이 있을 경우(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어서 b에게 차량의 존재를 예측해야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a의 과실 또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실관계를 알 경우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