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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20.09.24

불법주차 중인 차량을 충돌시킨 경우

A는 주차를 마땅히 할 곳이 없어 길가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하였습니다. 이때, B는 운전한지 오래되지 않아 미숙하여 모퉁이를 지나다 A의 차량을 충돌시켜 파손되게 하였습니다. 이때, A의 차량에 대한 손실은 B가 보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법주차한 A도 일부 책임을 가질까요? 아니면, 불법주차한 A가 모두 감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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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b가 충돌하여 파손을 일으킨 것이므로 1차적으로 는 b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이 있을 경우(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어서 b에게 차량의 존재를 예측해야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a의 과실 또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사실관계를 알 경우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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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도 산정되며 보통 10~20% 정도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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