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미생활로 하는 방송 후원금의 종합소득세 처리가 궁금해요.
개인 방송을 통해 받는 후원(투네이션 등)은 잉반적으로 원천징수 3.3%를 떼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되는데 종합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세표준이 근로소득+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때 처리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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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원금은 사실상 원천징수없이 입금이 됩니다. 후원자가 본인에게 후원금 지급시 3.3%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이러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는 것이므로 5월에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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