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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레알반짝반짝한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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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로 하는 방송 후원금의 종합소득세 처리가 궁금해요.

개인 방송을 통해 받는 후원(투네이션 등)은 잉반적으로 원천징수 3.3%를 떼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되는데 종합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세표준이 근로소득+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때 처리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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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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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원금은 사실상 원천징수없이 입금이 됩니다. 후원자가 본인에게 후원금 지급시 3.3%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이러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는 것이므로 5월에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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