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임차보증금에 전부명령 알고보니 질권설정된 보증금 일경우 ?
제3채무자(임대인)를 상대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자(질문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득하였습니다. (350,000,000원 보증금) 그러나 알고보니 보증금에 80%는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았고 해당 은행에 질권설정되었다고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나머지 20%에 대한 추심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은행에서는 3억5천 보증금전액을 입금하라고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정산 후 채무자(임차인)에게 지급될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채권자(전부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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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임대인에게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지금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