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임대인)를 상대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자(질문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득하였습니다. (350,000,000원 보증금) 그러나 알고보니 보증금에 80%는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았고 해당 은행에 질권설정되었다고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나머지 20%에 대한 추심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은행에서는 3억5천 보증금전액을 입금하라고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정산 후 채무자(임차인)에게 지급될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채권자(전부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