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임차보증금에 전부명령 알고보니 질권설정된 보증금 일경우 ?
제3채무자(임대인)를 상대로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자(질문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득하였습니다. (350,000,000원 보증금) 그러나 알고보니 보증금에 80%는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았고 해당 은행에 질권설정되었다고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나머지 20%에 대한 추심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은행에서는 3억5천 보증금전액을 입금하라고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정산 후 채무자(임차인)에게 지급될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채권자(전부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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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임대인에게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지금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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