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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집게벌레240
영악한집게벌레24021.12.06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계좌로 "지급 수수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회사 장부에 매달 "지급 수수료" 라는 항목으로 세 명에게 몇 백만원씩 지출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닌데 재직 확인서라는 이상한 서류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 횡령인가요?

회사 지출 장부만으로도 탈세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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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질문 내용만으로는 횡령인지 모르겠으나 근로자는 아니나 회사의 업무에 다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서 등이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내역이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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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횡령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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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해당인원들이 임직원이나 업체 등이 아니라면 가공인건비를 통하여 회사의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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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지급수수료 처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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