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만난 대학 동기들과 간만에 술한잔 한다고 학교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술을 안해서 저녁 요기 정도로 하고...약 1시간쯤 지날 무렵...
우리 테이블 옆으로 다른 손님 5~6명이 들어와서는 앉자마자 식당 주인에게 폭언과 난동은 아니지만 겁박 정도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서 우리 동기중 한명(정의감 100%)이 작은 소리로 그 무리들에게 질타의 소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그 무리중 한명이 바로 의자를 들고 저의 동료의 등을 내리치더니 그 무리 전체가 달려들어 제 친구를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삽시간에 식당은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는데...저 친구가 유도 선수 출신이라 그 무리들을 무리하게 제압하던 중에 한,두명이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새,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
저의 친구는 정당방위를 했다고 고수하는데..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때린 쪽도 저 쪽이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쩔수없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난 부상이니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된 사항인데...이럴 경우,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