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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3.01.18

얼마전 지인들과 술집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모처럼 만난 대학 동기들과 간만에 술한잔 한다고 학교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술을 안해서 저녁 요기 정도로 하고...약 1시간쯤 지날 무렵...

우리 테이블 옆으로 다른 손님 5~6명이 들어와서는 앉자마자 식당 주인에게 폭언과 난동은 아니지만 겁박 정도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서 우리 동기중 한명(정의감 100%)이 작은 소리로 그 무리들에게 질타의 소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그 무리중 한명이 바로 의자를 들고 저의 동료의 등을 내리치더니 그 무리 전체가 달려들어 제 친구를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삽시간에 식당은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는데...저 친구가 유도 선수 출신이라 그 무리들을 무리하게 제압하던 중에 한,두명이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새,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

저의 친구는 정당방위를 했다고 고수하는데..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때린 쪽도 저 쪽이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쩔수없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난 부상이니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된 사항인데...이럴 경우,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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