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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8

얼마전 지인들과 술집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모처럼 만난 대학 동기들과 간만에 술한잔 한다고 학교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술을 안해서 저녁 요기 정도로 하고...약 1시간쯤 지날 무렵...

우리 테이블 옆으로 다른 손님 5~6명이 들어와서는 앉자마자 식당 주인에게 폭언과 난동은 아니지만 겁박 정도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서 우리 동기중 한명(정의감 100%)이 작은 소리로 그 무리들에게 질타의 소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그 무리중 한명이 바로 의자를 들고 저의 동료의 등을 내리치더니 그 무리 전체가 달려들어 제 친구를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삽시간에 식당은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는데...저 친구가 유도 선수 출신이라 그 무리들을 무리하게 제압하던 중에 한,두명이 골절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새,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

저의 친구는 정당방위를 했다고 고수하는데..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때린 쪽도 저 쪽이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쩔수없이

방어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난 부상이니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된 사항인데...이럴 경우,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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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의자를 들어 공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특히 상대방의 다수가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나, 그 방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면밀히 확인해보시고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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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을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좁게 해석하는바, 상대방이 골절, 타박상이 입을 정도라면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에 비추어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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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각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명이 함께 폭행을 가한 경우로 이는 특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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