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밖에 나가서 담배피고 있는데 다가 와서 얘기 하길래 잘 풀고 저희는 먼저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막 하면서 계산하려고 나가더군요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친구를 부른거였고 8명이 저희
테이블에 다가와서 나와라하면서 술병을 깨면서 데려갔습니다 저희는 2명이였구요 거기서 저희에게 말을 걸더니 갑자기 저희를 넘어뜨려 단체로 발로 차고 밟혔습니다 이럴경우 특수폭행이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2명 이상의 단체나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이는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