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날짜잡고 배상명령서신청서효력있을까요?
제가 화장품구매사기를당했고 저포함 2명정도더 피해자가있는걸로있는 상태입니다
1월20일재판이였고 담당형사님께서 배상명령신청설명을듣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가 배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에서 사기 등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손해의 범위기 입증되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배상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재판부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을 선고하여야 배상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선고기일을 잡는 마지막 공판기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1월20일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