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할가능성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은 보증보험이 안되는집이였고 은행원이 말한건 보증보험이 아닌 보증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깡통전세라 경매에 넘어가면 저는 돈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제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대출받은 은행원에게 연락을 했고 그 은행원은 집주인 신용과재산을 다 확인하고 대출해준거다 만약 경매에 넘어가 대출금액을 상환못하는 경우가 되면 자신이 대출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럼 각서로 써달라 요청을하여 각서도쓰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제가 그 은행원에게 배상하라고 했을때 은행원이 거부를 하고 잠수를 타면 저는 각서를 증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거 맞나요?
승소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액에 대해 책임 지겠다는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보증보험이 된다고 해서 대출을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 각서의 내용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각서의 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각서가 있는 이상에는 다른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은행원이 대출금액상환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출금액을 대신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었다면, 사실상 보증을 해준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각서내용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원이 위 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각서내용에 보증보험이 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