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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풋풋한토끼163

각서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할가능성

제가 지인이 아는 은행원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받은 집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이라고 하여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은 보증보험이 안되는집이였고 은행원이 말한건 보증보험이 아닌 보증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깡통전세라 경매에 넘어가면 저는 돈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제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대출받은 은행원에게 연락을 했고 그 은행원은 집주인 신용과재산을 다 확인하고 대출해준거다 만약 경매에 넘어가 대출금액을 상환못하는 경우가 되면 자신이 대출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그럼 각서로 써달라 요청을하여 각서도쓰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제가 그 은행원에게 배상하라고 했을때 은행원이 거부를 하고 잠수를 타면 저는 각서를 증거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거 맞나요?

승소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액에 대해 책임 지겠다는 녹음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보증보험이 된다고 해서 대출을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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