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어려워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면 몇 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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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대표님을 제외한 직원이 4명(A~D)입니다.
A(정직원&재택근무) 월급 250만원
주 5일 월~금 근무 주 2일 토일 휴무 -> 7월에 일한 일수=31일 중 21일 근무
B(정직원) 월급 250만원
주 5일 근무(사무실출근) 주2일 휴무 -> 매주마다 근무요일과 쉬는 요일은 달라지는 상황 -> 7월에 일한 일수=31일 중 21일 근무
C(정직원) 월급 250만원
주 5일 근무(사무실출근) 주2일 휴무 -> 매주마다 근무요일과 쉬는 요일은 달라지는 상황 -> 7월에 일한 일수=31일 중 21일 근무
D(계약직&재택근무&대표의 동생) 월급 50만원
매주 화, 목 2일만 4시간씩 근무 -> 7월에 일한 일수=31일 중 8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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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1. D가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느냐입니다.
계약직/재택근무/하루에 4시간씩 이틀만 근무/그에 따른 적은 월급/대표의 가족 등이 상시근로자에 영향을 주는지
2. 만약 D가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에 영업일 수를 나눠서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던데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상시근로자를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도 상시근로자 포함되나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따지는게 큰 실익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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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표자의 동생이 있는 경우 직원이 아닌 형의
일을 도와준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가족이면 다른 근로자처럼 근태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D가 인정되든 말든 어차피 5인 미만이라 별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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