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상시근로자 수를 세야 하는 특정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누구를 해고했다거나 연차 산정 여부를 따져본다거나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이다라고 보면
그 이전 1개월이니까
2023.06.01 ~ 2023.06.30이 1개월이 됩니다.
그럼 달력을 펴서, 이 날짜에 각각 출근한 직원, 알바, 프리랜서(지만 실제 근로자인 사람) 등등을 숫자를 씁니다.
그럼 그 숫자를 한달치를 다 쓰고 다 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업을 한 날의 일수만 다 더합니다.
만약 우린 평일만 근무했다 그러면 22일이 되겠죠.
그럼 그 출근한 직원의 사람 수를 22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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