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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23.08.08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나오던데 말이 어려워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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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을 단위로 하되, 그 1개월은 사유발생일(예컨대 연장근로일) 이전 1개월을 의미합니다.

    가동일수는 사업장을 운영한 날을 의미합니다. 연인원은 가동일마다 출근한 인원을 합산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가동일이 20일이고 가동일 동안 출근한 인원수가 100명이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10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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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쉽게 말하자면 사업장이 여는 날의 1일 평균 근로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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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상시근로자 수를 세야 하는 특정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누구를 해고했다거나 연차 산정 여부를 따져본다거나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이다라고 보면

    그 이전 1개월이니까

    2023.06.01 ~ 2023.06.30이 1개월이 됩니다.

    그럼 달력을 펴서, 이 날짜에 각각 출근한 직원, 알바, 프리랜서(지만 실제 근로자인 사람) 등등을 숫자를 씁니다.

    그럼 그 숫자를 한달치를 다 쓰고 다 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업을 한 날의 일수만 다 더합니다.

    만약 우린 평일만 근무했다 그러면 22일이 되겠죠.

    그럼 그 출근한 직원의 사람 수를 22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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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뜻하며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직원 5명이 10일 동안 일을 했다면 연인원은 50명,

    가동일 수는 10일이 되어 50 / 10으로 계산시 5인사업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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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la_dj/2231096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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