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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수염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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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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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한다고 되어있는데 위탁업체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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