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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수염고래5022.12.2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위탁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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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한다고 되어있는데 위탁업체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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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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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 근로자는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위탁업체에 소속한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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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파견근로자 및 위탁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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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용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는 직접고용인력과 파견인력만을 포함하며 도급직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용여부 판단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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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여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위탁업무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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