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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줄나비147
자비로운줄나비14722.09.12

사내메신저에서 상사,직원들 욕한 것을 보고 해고 가능한가요?

교대근무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자리에서

상사가 본인 욕이 있는걸 보고

제 이전 메신저 기록을 다 확인하고 전부 출력까지해서

본인 욕, 다른직원 상사욕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4-5시간동안 경위서를 쓰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제 앞자리에 빈종이를 두고

제가 쓴 경위서를 보면서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계속해서 제입으로 퇴사얘기가 나오도록 종용했습니다.

결국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날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로그아웃을 했든 안했든 제 메신저를 훔쳐보고 출력까지 하고 본 걸로 소송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 직원 , 상사 욕 한걸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또 제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강요하긴 했지만 따로 증거는 없고 제손으로 쓴 사직서는 맞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형사소송으로 가게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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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당한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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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 본인 걸 훔쳐본거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는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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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타인의 메세지 기록을 열람한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메세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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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서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의 직접적인 해고 행위가 있어야 해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타 고소등은 변호사 상담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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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지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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