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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줄나비147
자비로운줄나비147
22.09.12

사내메신저에서 상사,직원들 욕한 것을 보고 해고 가능한가요?

교대근무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자리에서

상사가 본인 욕이 있는걸 보고

제 이전 메신저 기록을 다 확인하고 전부 출력까지해서

본인 욕, 다른직원 상사욕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4-5시간동안 경위서를 쓰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제 앞자리에 빈종이를 두고

제가 쓴 경위서를 보면서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계속해서 제입으로 퇴사얘기가 나오도록 종용했습니다.

결국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날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로그아웃을 했든 안했든 제 메신저를 훔쳐보고 출력까지 하고 본 걸로 소송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 직원 , 상사 욕 한걸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또 제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강요하긴 했지만 따로 증거는 없고 제손으로 쓴 사직서는 맞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형사소송으로 가게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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