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메신져 내용 열람 유포에 대한 처벌
공용PC로그인 되어있는 직장동료의 메신져를 우연히 보고 저와 동료가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여 상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이다보니 해당 동료들의 뒷담화가 담겨 있어서 본인들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사실확인을 위해 보고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대화를 훔쳐보고 타인에게 공유한 그들의 잘못아닌가요?
뒷담화를 누군가에게 공유한것도 아니고 둘이 대화한게 다인데 이경우 해당 뒷담화 내용으로 혹 직장내 괴롭함 신고를 당할수도 있나요?
실제 괴롭힘은 없고 뒷담화 한게 다입니다. 일을 너무 안하고 엉망으로 해서 일좀 하지 아는것도 없고 등등 뭐 그런 내용에 뒷담화입니다.
무단열람하다못해 캡쳐해서 공유 까지 했다니 너무 수치스럽네요.
비밀침해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그들이 역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듯 한데 회사생활 힘들어질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