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갛ㄹ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사에게 뒷담화 한 내용의 수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해고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