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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노린재15
고운노린재1522.03.04

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직장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상사가 우연찮게 직장동료 자리의 컴퓨터에 있는 해당 상사 뒷담화한 카톡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길이 화내며 해당 직장동료에게 카톡내용 1년치 달라고 요구했으며 안타깝게도 직장동료가 상사에게 전달을 했답니다.

해당 상사가 저한테 징계를 할 것이며 크게는 권고사직을 얘길하는데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제가 어찌 대응을 해야될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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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사에 대해 안 좋은 대화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는 할 것이나, 징계는 잘못한 만큼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징계 양정이 부당하거나 징계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부당징계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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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1판정 요지 중

    ② 같은 팀 과장과 업무용 메신저로 여성 상급자를 험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 메신져 등을 통한 상급자 험담행위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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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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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갛ㄹ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사에게 뒷담화 한 내용의 수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해고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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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지만 우선은 동료분과 함께 해당 상사분에게 사과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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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의 일방적인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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