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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2.08.23

부모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바로 매매 할수있나요?처분할수있는기간이있나요?

농촌 주택과 . 전.답 이있는 3515평쯤 되는데 공시지가로 증여 세를 내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아니면. 현거래가로 증여세를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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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슷한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시가로 계산이 되겠지만

    농촌단독주택이나 농지의 경우에는 비슷한 물건지의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이나 그런걸 받아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5년이내에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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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증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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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이 농촌단독주택 및 전답이라면 사실상 시가가 없을 것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부모님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자마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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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전, 답의 경우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를 찾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신고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있습니다.


    2. 증여받은 뒤 바로 해당 전, 답을 양도한다면 증여후이월과세를 고려해야합니다.

    증여후이월과세는 증여자가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와 증여시 증여세+수증자의 양도시 양도세 중 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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