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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21.10.20

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 조건이 뭘까요?

퇴직금에 연차 항목이 들어오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거 같은데 확실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 글 써봐요.

1.퇴직할 때 연차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시기와 조건이 완성 되어야 퇴직금에 연차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어 포함되어 계산 될까요?(상세하고 쉽게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3/12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연차는 미사용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난 후에도 퇴직 평균임금에 연차 3/12부분이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

1.1)윗 질문에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하고 퇴직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긴가요 아니면 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적용 되는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어요.)

1.2)퇴직금에 산정되는 상여금,연차는 전부 3/12(25%)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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