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 조건이 뭘까요?
퇴직금에 연차 항목이 들어오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거 같은데 확실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 글 써봐요.
1.퇴직할 때 연차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시기와 조건이 완성 되어야 퇴직금에 연차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어 포함되어 계산 될까요?(상세하고 쉽게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3/12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연차는 미사용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난 후에도 퇴직 평균임금에 연차 3/12부분이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
1.1)윗 질문에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하고 퇴직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긴가요 아니면 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적용 되는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어요.)
1.2)퇴직금에 산정되는 상여금,연차는 전부 3/12(2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은 부분의 3/12가 반영됩니다.
2. 입사일 기준입니다.
3. 네 3/12 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연차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 그 대상입니다.
지난 1년간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여금이 대상입니다.
위 금액들은 각각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퇴사 전 1년 이내에 지금된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받는 수당(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것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할 때 연차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시기와 조건이 완성 되어야 퇴직금에 연차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어 포함되어 계산 될까요?(상세하고 쉽게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9년 10월 22일 입사 21년 10월 22일에 퇴사를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21년 10월 22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1년 10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1)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3/12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연차는 미사용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난 후에도 퇴직 평균임금에 연차 3/12부분이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
☞1번의 답변과 같습니다.
1.1)윗 질문에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하고 퇴직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긴가요 아니면 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적용 되는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어요.)
☞최근에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1.2)퇴직금에 산정되는 상여금,연차는 전부 3/12(25%)로 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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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에 3/12로 연차가 포함되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할 때 연차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시기와 조건이 완성 되어야 퇴직금에 연차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어 포함되어 계산 될까요?(상세하고 쉽게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전제로 합니다.
월단위연차는 포함됩니다.
연단위연차는 퇴직하는 해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3/12입니다.
1)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3/12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연차는 미사용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난 후에도 퇴직 평균임금에 연차 3/12부분이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
미사용이어야 합니다. 받은경우 미포함입니다.
1.1)윗 질문에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하고 퇴직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긴가요 아니면 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적용 되는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어요.)
입사일기준 퇴직하는 해에 이미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
1.2)퇴직금에 산정되는 상여금,연차는 전부 3/12(25%)로 계산하나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사전 3개월급여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가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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