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3.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다른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
2)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