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으로 같은 회사 5개월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 10개월 공백이후 1년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12월 한달 공백 이후 올해 1월부터 다시 계약해서 일하고 있고 계약이 만료 될 거 같아서 최근에 가입한 시점부터 2년 안넘으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계약만료도 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같은 회사라도 총합산이 아니라 만료되고 재계약한 시점부터 2년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거죠?
비슷한 질문 죄송합니다. 실업급여가 중요해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