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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추리124
똘똘한메추리12424.04.04

같은 회사라도 총합산이 아니라 만료되고 재계약한 시점부터 2년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단기계약직으로 같은 회사 5개월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 10개월 공백이후 1년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12월 한달 공백 이후 올해 1월부터 다시 계약해서 일하고 있고 계약이 만료 될 거 같아서 최근에 가입한 시점부터 2년 안넘으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계약만료도 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같은 회사라도 총합산이 아니라 만료되고 재계약한 시점부터 2년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거죠?

비슷한 질문 죄송합니다. 실업급여가 중요해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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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만료 입니다.

    2. 네 연속근무가 아닌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2년이 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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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각의 근로기간 사이의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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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10개월 공백이 있었으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고 재입사 시점부터 2년 이내면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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