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대지 마라고 말하였는데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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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찡찡대지 마라"라는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