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근사한노루296
근사한노루29623.10.27

이런걸로 학교폭력 선립이 가능한가요?

찡찡대지 마라고 말하였는데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되나요? 만약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찡찡대지 마라"라는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