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로 법인명,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인은 유지하고있는듯합니다.(거래처 미수관계, 보증보험문제때문)
이전 대표자나 변경된 대표자나 현재 사장과 인척관계이고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4대보험이 15개월 미납된상태이고 회사가어려워 차차 해결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전 퇴직자들도 마지막달급여와 퇴직금은 질질 끌다가 4-5개월 후에나 노동부조정으로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인변경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고지하거나 새로 고용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기존법인을 폐업할때까지 기다렸다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계속다닌다고 한다면 기존법인 폐업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