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전입신고란,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변경되어 새로운 주소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혜택,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월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변경되지 않아 새로운 주소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후에는 반드시 월세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