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후련한상사조295
후련한상사조29524.02.02

월세 계약을 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할 까봐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 부동산에서 돌려준다고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심란해서 질문 글을 작성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식으로 전세사기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 해놓고 같이 잠적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받지못해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면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혹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은 할수 없고,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안전장치로써 이행합의를 해준것으로 보이나, 실제 해당내용만 가지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세금때문에 가끔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전입신고가 그집에 살고 있다는 근거인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기는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서 그렇게 써줄정도이면 임대인을 잘아는거 같기도 하는데 그러면 임대인께 보증금에 대한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해보세요

    부동산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책임진다고 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보호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전입신고란,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변경되어 새로운 주소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혜택,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월세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변경되지 않아 새로운 주소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후에는 반드시 월세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