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7/10일이 딱 1년 되는날이고, 11일은 연차, 12, 13일은 휴무입니다. 13일에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14일(일요일)에 사직서 내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일요일에 사직서를 내면 7/10일까지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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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을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12일이 퇴직일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7월 14일이면 근로관계 기간이 7월 13일까지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은 7월 13일 까지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한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14일까지 재직하면 14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