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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7/10일이 딱 1년 되는날이고, 11일은 연차, 12, 13일은 휴무입니다. 13일에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14일(일요일)에 사직서 내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일요일에 사직서를 내면 7/10일까지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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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을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12일이 퇴직일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7월 14일이면 근로관계 기간이 7월 13일까지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은 7월 13일 까지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한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14일까지 재직하면 14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