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 아파트 이사 갔는데 공실일때 관리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직업군인 가족이예요.
여러번 이사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군인에겐 관사를 제공합니다. 그 중 BTL 관사로 이사를 갔습니다.
1달 지나고 관리비가 나왔는데 57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월금액 18.4만원, 미납관리비 38.6만원..
관리사무소에 "미납관리비는 뭐냐 전 입주자가 미납한걸 왜 내가 내야하냐"하니 "공실이 3개월 가량 있었고 입주자가 돈을 우선 내면 군에 공실관리비를 요구해서 나중에 관리비에서 차감될거다" 그래서 "언제 차감되는지 알려달라"하니 "군에서 돈을 빨리 주면 빨리 공제 될거다. BTL 규정이 그러하다"라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몇몇 세대가 동일하게 돈을 냈었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공제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맞지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BTL 사업 실무지침서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라. 협약관라비
2) 미입주세대(공가)에 따른 협약관리비 부족시 관리보증금으로 부족분을 정산하고, 각 군 장에게 건의하여 공가관리비 예산획득을 통해 보전한다.
요약하자면
공가에 따른 관리비를 입주한 세대에게 우선 부과하는게 맞는지?
이러한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가며 알아보고 일에 집중 못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어 투자비를 회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실일때의 관리비를 다음 입주자가 낸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상급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관리비를 납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