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 사장님이 새롭게, 우리회사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엿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명 퇴사자가, 4~5명정도 모두 그거래처 사장님쪽 회사로 이직을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거래처사장님이 프로포즈를 받고, 우리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직한거죠.
그래서 저희회사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로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지시하셨구요.
혹시 조항을 넣는다면, 그조항이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추가된 조항으로 현재 전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후에 동종업계로 이직햇을경우, 우리가 그사실을 알게되었을때, 그 퇴사해서 이직한 직원에게 법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잇는건가요? 위자료 그런거....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전직금지약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i)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ii)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iii)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iv)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v) 퇴직 경위, (vi)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전직금지약정을 근로자가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영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고, 그 대가로 보상을 주는 등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등이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라면 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다만,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제반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
【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경업금지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거나 창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런데 경엄금지약정은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보상 등이 주어졌는지,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아무런 대상조치 없이 경업금지약정만을 체결했을 때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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