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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
22.08.05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 사장님이 새롭게, 우리회사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엿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명 퇴사자가, 4~5명정도 모두 그거래처 사장님쪽 회사로 이직을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거래처사장님이 프로포즈를 받고, 우리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직한거죠.

그래서 저희회사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로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지시하셨구요.

혹시 조항을 넣는다면, 그조항이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추가된 조항으로 현재 전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후에 동종업계로 이직햇을경우, 우리가 그사실을 알게되었을때, 그 퇴사해서 이직한 직원에게 법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잇는건가요? 위자료 그런거....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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