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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X22.10.01

보도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도에 가로수 잘린 밑동에 홈이 파져있는 것을 못보고 뛰어가다가 걸려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우측 다리와 허리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껴서 119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걱정입니다. MRI 촬영에만 100만원 소요되었어요.


이런 경우, 가로수와 보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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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며, 사진 등 자료 확인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뛰어가다가 넘어지신 점, 가로수 밑동이라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던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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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도로 관리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이 있음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관리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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