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도에 가로수 잘린 밑동에 홈이 파져있는 것을 못보고 뛰어가다가 걸려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우측 다리와 허리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껴서 119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걱정입니다. MRI 촬영에만 100만원 소요되었어요.
이런 경우, 가로수와 보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이 가능한지,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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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며, 사진 등 자료 확인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뛰어가다가 넘어지신 점, 가로수 밑동이라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던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도로 관리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이 있음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관리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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