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라 공작물채임,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떨어뜨린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상당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었는지, 사고 당사자의 과실을 어느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물건이 떨어진 시점이 언제인지(도로관리자의 귀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고려하여 실제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