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가 깨져서 생긴 홈에 걸려 다쳤다면 관련기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가 도로인데 사진과 같이 아스팔트가 깨진 곳에 발이 끼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서 통깁스를 해야됩니다. 이런경우 관리기관인 구청같은 곳에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가 도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관리 관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진이나 사고 영상과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 관청(시청이나 구청등)에 청구를 하시면 되며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위와 같은 관리상의.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관할 관리 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고려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깨져서 생긴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지칭합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국도는 “국도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트홀 사고 이후 배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역번호+120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청구 가능하십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 자체단체의 관련 부서에 사고 내용을 알리시거나 구청 온라인 접수, 민원실을 통한 접수 등이 가능하고 사고가 난 경위와 위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 하시어 보험 접수 되면 담당자와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