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드려봅니다
차상위계증 자격으로 관련 지원금을 받고자 필요한 시공을 하고 업체에서 구청에 대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세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고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 같은것은 없는데 혹 다른방법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 무상거주부분에 대하여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모자식간에 작성된 계약서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