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자기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액에 기본공제 6억을 하는 것입니다.
두분이 50대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는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액이 각자의 기본공제 금액 6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동주택 1세대1주택특례적용을 고려해 어느게 유리한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공동명의 주택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신청하게 되면
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11억원을 해주고 노령공제 및 장기보유공제(최대80%)가 적용되니
유리한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