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때 종부세문의
10억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저희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에 각자 재산세가 6억이하이면 둘다 종부세가 안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전체로는 6억이 넘기때문에 한명에게 부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6억+6억=12억을 안넘기면 두 분 모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이 각자 6억원이하이기때문에 두분 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자기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액에 기본공제 6억을 하는 것입니다.두분이 50대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는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액이 각자의 기본공제 금액 6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동주택 1세대1주택특례적용을 고려해 어느게 유리한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공동명의 주택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신청하게 되면
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11억원을 해주고 노령공제 및 장기보유공제(최대80%)가 적용되니
유리한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22년까지는 11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1인당 9억('22년까지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해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인 경우 각각 5억원이 공시가격으로, 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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