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워드등 자격증을 취득한후 보청기 판매및AS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째입니다.
면접당시 외부 판촉행사가 있다해서 그회사 취업을 포기했으나 몇일후 판촉행사에 안나가도 된다고 연락이와서 입사했는데 결국 판촉행사 나가지 않는다고 3일전 해고 통보를 받고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랍니다.
1.개인사업자인 회사(사업자명의와 진짜 사장이다름)-진짜 사장으로 부터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
2. 고용부에서 회사에 취업보조금을 주고 있음.
3.다시 다른회사에 취업한다면 취업보조금이 없어 취업에 불리한 상황
제가 어찌하면 덜 억울하게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명목으로 저 진짜 사장을 혼낼수 있을까요. . . 억울합니다.
참고로 저는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등과 상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고통지에 대해 부당해고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구제신청부터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일방적인 구두 해고통보 취소 후 다시 절차를 갖춰 해고할 가능성 우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몇일후 판촉행사에 안나가도 된다고 연락이와서 입사했는데"
-사측의 말이 바뀐 부분이 있네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십시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를 한 것에 대하여 바로잡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덜 억을한 것이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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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하여는 우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3일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26조).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하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해고규정에 제한을 받아
서면통지의무 발생합니다.
2. 지원금 관련하여 구체적상황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사정으로 퇴사처리 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반환처리되어야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로 이로인해 피해보는 것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해당내역 확인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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