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신랄한왕나비47
신랄한왕나비4724.02.21

경력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3주만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 근무자는 저 포함 6명이었는데 법인이 여러개로 쪼개져 있어 제가 속한 법인은 3명이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사장과 이사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원으로 아닌걸로 봐야하나요??


2. 이사라는 사람이 부당해고 못건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걸 노리고 일부러 법인을 쪼개어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당해고를 못거나요?


3.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았구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동일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사장과 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이 여러개로 쪼개진 것과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뇨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뒤,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다퉈봐야 합니다.

    3.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모든 부분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소지가 충분한지, 임원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쟁점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할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등기임원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임원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임원측에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 근로자수에 합산하기가 어렵습니다.

    2. 독립성이 없고 어느 하나의 법인에서 다른법인의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을 하는 등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수를 합산하지만 각 법인이 독립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이면 실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동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바,
    가급적 노무사, 변호사 등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기에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2. 쪼개져 있는 회사들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행하는 업무가 대표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3.해고 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