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동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바,
가급적 노무사, 변호사 등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