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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이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한다고 알고 있구요.

법인세에서 불공 매입세액 중 예를 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임차했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면, 이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나요 안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인세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면 차량가격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000cc이하 차량이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