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이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한다고 알고 있구요.
또
법인세에서 불공 매입세액 중 예를 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임차했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면, 이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나요 안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