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기간 중 휴일 근무 및 근무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신 초기 단축 근무 중에 있습니다.
8월초에 회사 전체 여름 휴가로 휴일이나
업무 특성상 회사 요청으로 휴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 중에도 단축근무를 한다고 하니, 6시간만 인정을 하여 대체 휴가로 6시간만 준다고 합니다.
현재 사무실 휴일 근로 시 8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대체 휴가 8시간이 생성됩니다.
또는 휴가기간에 발생한 대체휴가를 단축근무 기간 중에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단축 근무 기간 중 연차을 사용하는 경우 6시간만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6시간 한 경우, 6시간×1.5= 9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