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정책적, 입법적인 문제라 언제 폐지된다고 확정지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