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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자라69
침착한자라6920.12.31

부양의무제 패지 언제좀 될까요?

제 친구의 일입니다 친구는 장애인이고 혼자 살기를 희망하고 있죠!! 6살부터 시설생활을 해이제 30대중반인 나이 시설이 아닌 자기 생활과 자기공간에서 살고 싶어하는데요 근데 이친구가 자립을 준비하다 보니 제일 큰 걱정이 생활비였죠해서 수급자 신청을 해서 그 돈으로 살아 볼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재산도 꾀나 있어 수금자가 될수가 없데요 그런데 이친구는 정작 6살 이후로 자기 부모님 생,사 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말이죠 이친구의 몸 상태로는 일을해서 먹고 살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생을 시설에서만 살아야한다고 말 할수 있을까요? 부양의무제가 패지가 되던가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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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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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정책적, 입법적인 문제라 언제 폐지된다고 확정지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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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친구분은 여기에 해당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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