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18세 미만 연소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 혹은 자영업 개시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연령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