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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애벌래38
유망한애벌래3821.09.26

주거용 오피스텔 부부증여 및 매매 관련

현재 아파트 분양권1개, 2017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84미만) 소유중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주거용 오피스텔(84미만)을 이혼으로 인하여 증여 받을려고 하는데(2년이 될려면 내년 6월 남음)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궁금합니다.

증여 물품 : 주거용오피스텔(84미만), 취득시기 : 20년2월, 취득가격 : 2.4억, 현재시세, 4.8억, 담보대출 :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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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을 받는 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동산을 주는 자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보다는 재산분할로 하는 것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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