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사람도 군대 가나요??
요새 콩고 출신 조나단 재미있고 그래서 영상같은거 자주 보는데 귀화 준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귀화해서 군대 가고 싶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귀화한 성인 남성도 군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적법에 따른 귀화신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는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에 의거 귀화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화자는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 현역,보충역,예비군복무 면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병역법상 귀화자는 병역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화자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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