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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23.10.2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관련인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는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1. 1시간 단축자(09:00~17:00)의 차년도 연차휴가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2. 1시간 단축자(09:00~17:00)와 2시간 단축자(10:00~17:00)가 반차를 사용할 시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오전 오후 반차로 인정해야 할까요?

3. 23/03 복직 23/08 단축 시작 하였는데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하루 8시간)보다 단축근로시간(7시간)이 적으니 15일*(7시간/8시간)*8시간 하여서 연차휴가 갯수를 늘려줘야 하는걸까요?

4. 또 다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차년도 연차휴가 갯수와 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할까요?

정상근무 23/01~04, 23/09 ~ 12

단축근무 23/05~08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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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5일*35/40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부여관리가 가능하므로 반차 사용시 시간으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축 때 발생한 연차를 8시간 근로시 사용하는 것도 시간으로 차감하여 관리합니다.

    (15일*4/12)+ (15일*8/12*35/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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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산식은 무슨 계산식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2. 반차는 법에 정해진 게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4. 차년도 연차휴가 갯수와 시간은 기존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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