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의 조용한 이유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관련인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는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1. 1시간 단축자(09:00~17:00)의 차년도 연차휴가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2. 1시간 단축자(09:00~17:00)와 2시간 단축자(10:00~17:00)가 반차를 사용할 시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오전 오후 반차로 인정해야 할까요?

3. 23/03 복직 23/08 단축 시작 하였는데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하루 8시간)보다 단축근로시간(7시간)이 적으니 15일*(7시간/8시간)*8시간 하여서 연차휴가 갯수를 늘려줘야 하는걸까요?

4. 또 다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차년도 연차휴가 갯수와 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할까요?

정상근무 23/01~04, 23/09 ~ 12

단축근무 23/05~08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5일*35/40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으로 부여관리가 가능하므로 반차 사용시 시간으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축 때 발생한 연차를 8시간 근로시 사용하는 것도 시간으로 차감하여 관리합니다.

      (15일*4/12)+ (15일*8/12*35/40)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산식은 무슨 계산식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2. 반차는 법에 정해진 게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4. 차년도 연차휴가 갯수와 시간은 기존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