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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쿠냐3
찬란한비쿠냐321.10.27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되나요?

5차 실업인정일이 11/12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음주부터 출근하게 되면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12일에 신고 하고나면 실업급여 마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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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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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2일에 신고하고나서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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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사실 신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를 하시면 취업전까지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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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들어가시면 취업사실의 신고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하시면 되며, 취업하기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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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한 날에 고용센터에 취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인서비스 보시면 취업사실의 신고가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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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회사에 취업한 된 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실업급여는 종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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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을 통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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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이나 개인사업을 개시하셨습니까?' 문항에 '예'로 체크하고 취업일을 기재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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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12일에 신고 하고나면 실업급여 마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취업즉시 해당사실 신고해야하며,

    취업일 기준 그 이후 실업급여 지급 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1/2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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