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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내년 12월까지 가능한건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거 다 돌려줘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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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내에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이후 ‘퇴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소정급여일수를 충족할만 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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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 해당 일수 만큼의 실업급여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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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이직 후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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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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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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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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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내년 12월까지 가능한건가요?

    →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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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더 일찍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최소 지급일이 120일 이므로, 1년이 되기 5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120일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시 배액 반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를 한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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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 취업한 이후부터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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