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내에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이후 ‘퇴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이에 소정급여일수를 충족할만 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