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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허스키37
한결같은허스키3722.11.22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만약 제가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이번주 안에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하게 된다면

제가 신청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올해 10월 기존 직장에서 퇴사하였는데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남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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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취업한 기간 이후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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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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