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에 계약 만료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정도를 받는지 알고 싶어요.
만약에, 월평균 급여액이 230만원이고, 1년 11개월간 근무하였다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이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봤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하고, 한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질의의 경우 종전에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고,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며,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60,120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며,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120원*150일=9,018,000원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