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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3.11.15

실업급여 수령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달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최대치로 수령하려면 단기 계약 한 달 기준 주급 혹은 월급을 얼마 받아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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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이 금액에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임금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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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 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월급여가 많더라도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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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6.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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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이 1일 11만원 이상이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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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 기준이니 평균임금이 11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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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일 66,00원입니다.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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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회차만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는 28일치씩 지급되고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므로 회차당 최대 1,848,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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