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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23.08.15

청약받은 집 입주전 대출받는 시기?

내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인 집이 있습니다.

입주 몇개월전부터 대출을 받으러 알아보러가는 것이 맞나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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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잔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입주 1~2달 전에 이루어지는 아파트 사전점검 시기 정도에 대출을 알아보고 신청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해 미리 대출을 알아보고 실제 신청은 입주 1~2달전에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상반기 입주 예정이라면 올 겨울 부터 알아보셔도 충분합니다.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달이내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미리 여러 군데 대출을 알아보시기 보다는 대출을 최대한 저금리로 차용이 가능한 상품이나 혹은 대출금을 본인의 소득에 맞게 대출규모를 뽑아내주는 정도의 계산만하셔도 무방합니다.


    dsr적용으로인해 신용대출등이 막힐 수 있으니 최대한 순서같은경우에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준공 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준공 전까지는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은행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준공 후에 담보가치가 생성되어 당보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입주지정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는데요,

    이때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을 분양잔금대출 이라고 하며, 통상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신규주택 잔금대출은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을 공고해 줍니다. 지정기간은 통상 2개월 ~3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공고가 나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축아파트는 미등기상태이므로 지정대출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안내문 수령후 대출 상담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신축첫입주 아파트는 시행사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집단담보대출을 진행합니다. 정부지원대출등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입주지정일 약2개월전정도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