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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무희새67
엉뚱한무희새6720.12.20

불법도박 100만원과 1000만원의 처벌

100만원과 1000만원의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초범일 경우의 경우도 같은경우에는 그 처벌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수입은 없고 수출 즉 따이기만해도 처벌 받는건가요?

군인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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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만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의경위, 어떤 도박을 했는지, 상습여부, 동종전과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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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액수가 1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박액수가 크다면 양형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도박에서 잃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또만, 군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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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금액뿐만 아니라 도박의 방식, 참여횟수, 참여자 수 등 다른 요인도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도 위 사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불문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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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박 금액 과 딴 금액 잃은 금액 전부를 도박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도박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그 형량 등을 양정하게 됩니다. 다른 도박 횟수 등의 경우도 참작을 하여야 하며 상습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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