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100만원과 1000만원의 처벌
100만원과 1000만원의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초범일 경우의 경우도 같은경우에는 그 처벌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수입은 없고 수출 즉 따이기만해도 처벌 받는건가요?
군인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만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의경위, 어떤 도박을 했는지, 상습여부, 동종전과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액수가 1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박액수가 크다면 양형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도박에서 잃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또만, 군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금액뿐만 아니라 도박의 방식, 참여횟수, 참여자 수 등 다른 요인도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도 위 사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불문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박 금액 과 딴 금액 잃은 금액 전부를 도박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도박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유를 추가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그 형량 등을 양정하게 됩니다. 다른 도박 횟수 등의 경우도 참작을 하여야 하며 상습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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