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액수가 1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박액수가 크다면 양형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도박에서 잃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또만, 군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