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 횟수, 경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도박을 한 기간, 동종 전과 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