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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잉어268
꽃다운잉어26820.09.02

불법 도박 싸이트에 가입을 했다면 처벌대상인가요?

불법 도박 싸이트에 가입을 하여 10000원 소액으로 배팅을 했다면 이것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처벌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나이불문하고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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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사설 도박장, 온라인 카지노 등의 적법하지 않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소액이더라도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단순히 입금한 금액 뿐만 아니라 배팅한 금액, 승리한 금액, 잃은 금액 등

    모든 금액이 도박금원으로 파악되어 실제 생각하시는 도박 금액 보다 법적 도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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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 횟수, 경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도박을 한 기간, 동종 전과 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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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것이 아닌한 도박죄로 처벌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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