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팀장들에게 해고인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후 개별적으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조건은 한달치 월급을 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입니다.
인사팀에게 이거 해고통보 아니냐?고 묻자.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싸인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요.
1.이런게 권고사직이 맞나요?
권고사직이면 싸인 안 하고 퇴사 안 해도 되나요?
2.퇴사 안 하고 버티다 회사로부터 연봉삭감, 업무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일방적인 해고통지 법적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약 100명 정도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라면 서명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해고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입니다. 거부하고 퇴사 안해도 됩니다.
2. 연봉삭감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하고 업무배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여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2.사용자는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업무배제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가 됩니다. 서명하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고 서명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연봉삭감 등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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