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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
24.03.01

해고통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팀장들에게 해고인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후 개별적으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조건은 한달치 월급을 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입니다.

인사팀에게 이거 해고통보 아니냐?고 묻자.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싸인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요.


1.이런게 권고사직이 맞나요?

권고사직이면 싸인 안 하고 퇴사 안 해도 되나요?


2.퇴사 안 하고 버티다 회사로부터 연봉삭감, 업무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일방적인 해고통지 법적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약 100명 정도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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