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팀장들에게 해고인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후 개별적으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조건은 한달치 월급을 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입니다.
인사팀에게 이거 해고통보 아니냐?고 묻자.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싸인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요.
1.이런게 권고사직이 맞나요?
권고사직이면 싸인 안 하고 퇴사 안 해도 되나요?
2.퇴사 안 하고 버티다 회사로부터 연봉삭감, 업무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일방적인 해고통지 법적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약 100명 정도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