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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사면제도는 대통령의 특권인가요?

항상 연말만 되면 기존에 구속되어있는 정치인이며 기업가들이 대거 사면되어

풀려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형량을 다 채울것도 아니면서 왜 구속은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면제도는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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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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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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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사면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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