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는 대통령의 특권인가요?
항상 연말만 되면 기존에 구속되어있는 정치인이며 기업가들이 대거 사면되어
풀려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형량을 다 채울것도 아니면서 왜 구속은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면제도는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사면법이라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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