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행사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광복절 특사로 많은 범죄자들이 사면을 받게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임,횡령 등 경제사범들이 짧게 형기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일반국민들이 볼때 상대적 박탈감이 클듯한데요.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하는 데 이 때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특별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에서는 특별사면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뿐, 사면권 행사에 대한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권의 행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사면의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맞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상 헌법상 부여된 사면권을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 등 목적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으로 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