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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시티즌23.08.14

대통령 사면권 행사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광복절 특사로 많은 범죄자들이 사면을 받게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임,횡령 등 경제사범들이 짧게 형기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일반국민들이 볼때 상대적 박탈감이 클듯한데요.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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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하는 데 이 때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특별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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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에서는 특별사면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뿐, 사면권 행사에 대한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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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권의 행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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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사면의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맞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상 헌법상 부여된 사면권을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 등 목적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으로 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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