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권의 행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상 사면의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맞겨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통상 헌법상 부여된 사면권을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 등 목적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경제살리기라는 목적으로 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